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제4조: [[특수강간|특수강간 등]] === ||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은 '''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'''에 처하고,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[* 조문에서 유사강간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에 포섭된다.] 을 범한 사람은 '''5년 이상 유기징역'''에 처한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